
탭무브 스텝박스
지도자 협회
Tapmove Stepbox Instructor Association

단 5mm의 높이로 새로운 움직임을 여는운동 플랫폼 탭무브입니다.


Movement designed for a better life.
운동은, 선택받은 사람만의 특권이 되어선 안 됩니다.
움직임은 모두의 권리여야 하니까요.그 믿음으로 저는 오랜 시간, 스텝박스 운동을 지도해왔습니다.
아이부터 시니어까지, 움직임이 필요한 모두를 위해 노인복지 수업 현장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습니다.
그러던 어느 날, 한 회원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
“선생님, 저는 이 높이가 조금 부담돼요.”
그 한마디는 저에게 오래 남았습니다.
단순한 불편이 아닌,운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‘벽’처럼 느껴졌습니다.그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
기존의 리듬감과 역동성은 유지하면서도누구나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?
그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단 5mm의 높이로 새로운 움직임을 여는운동 플랫폼 탭무브입니다.
탭무브는 아이에게는 기초가 되고, 시니어에겐 계기가 됩니다.
운동이 더는 결심이 아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출발점에 탭무브가 있습니다.


탭무브 지도자 자격증
1급 탭무브 지도자 자격증 : 550,000원
2급 탭무브 지도자 자격증 : 400,000원
* 2급 취득 후, 1년뒤 1급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.
<제 6회 탭무브 지도자 자격증 신청>
정원이 충원될 경우 예정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*신청순이 아닌 세미나 비용 납부 기준으로 최종 확정
[탭무브 지도자 이용 및 상표 사용 기준] 운동하는코끼리(이하 “갑”)와 지도자(이하 “을”)는 탭무브 프로그램의 올바른 사용과 브랜드 보호를 위해 다음 기준에 동의한다. 제1조 [목적] 본 기준은 ‘탭무브(TAPMOVE)’ 상표 및 프로그램의 올바른 사용과 브랜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[상표 권리] 탭무브(TAPMOVE)는 갑의 등록 상표이며, 본 기준은 해당 상표의 제한적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 제3조 [지도 활동] 을은 탭무브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경우, 탭무브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다. 제4조 [상표 및 명칭 사용] ① ‘탭무브(TAPMOVE)’ 명칭 및 상표는 갑의 자산으로, 지정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된다. ② 상표 사용은 공식 지도자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. 제5조 [프로그램 준수] ① 을은 교육을 통해 전달된 탭무브 프로그램의 구성과 지도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. ②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. 제6조 [브랜드 보호] ① 을은 탭무브 프로그램을 본인이 개발한 것처럼 홍보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. ② 유사한 명칭, 브랜드, 프로그램으로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 ③ 을은 탭무브 상표·명칭·프로그램을 건강기능식품, 다이어트 관련 상품 등 제3자 상품의 판매·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거나, 해당 상품의 구매와 탭무브 수업을 결합·연계하여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 제7조 [무단 사용 금지] ① 갑의 기준에 따른 허용 범위를 벗어난 상표 사용을 금지한다. ② 상표를 활용한 상품 제작, 판매, 브랜드화 행위를 금지한다. 제8조 [콘텐츠 및 홍보 기준] ① SNS 및 온라인 콘텐츠에서 탭무브를 사용할 경우, 공식 지도자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. ② 방송·언론 등 대중매체에 탭무브를 노출하거나 언급할 경우, 사전에 상표사용허락서를 발급받아야 한다. ③ 탭무브를 을의 창작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. 제9조 [품질 유지] 을은 탭무브의 교육 기준, 수업 방식 및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. 제10조 [위반 시 조치] 본 기준을 위반할 경우, 갑은 상표 사용 제한, 지도자 자격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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